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390호 |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
장애인 가는 길, 이동불편 없애 'GO'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 민선 6기 주요 과제로 내건 ‘함께 하는 복지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구는 이달 15일부터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벌인다. 보장구 고장이나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비의 1인당 10만원 범위내 지원할 계획이다. 수리 대상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이 지원대상이며 지역 보장구 수리업체 5곳을 지정해 수리센터로 운영한다. 해당 장애인이 구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구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보장구 수리센터로 연결해준다. 긴급출동서비스도 병행해 자택이나 가까운 수리센터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이달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계도에 나서며,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구는 지난달 건축물에 장애인들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사업도 마쳤다. 건물 출입구의 높이차를 제거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군데 9개소의 장애인 이동권 등 편익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체장애가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 8천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사회복지과(☎2600-6833)로 하면 된다. |
||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 |
||
|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당뇨환자에게 혈당관리는 중요하다. 매일 피를 뽑아 혈당 수치를 재고, 필요하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한다. 당뇨환자는 이 과정에서 검사용지, 주사기, 바늘 등 각종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재정적 짐을 조금은 덜 게 됐다. 건강보험 당국이 이들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하에서의 새로운 장애 판정・등급 체계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며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한한 모든 장애인을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체계가 등급에 기초하여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에 대한 장애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을 재검토할 것과 동 법이 협약에서 지지되고 있는 인권 기반 장애 접근과 조화를 이룰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평가가 장애인의 특성・환경・욕구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 하에서의 현행 장애판정・등급 체계를 재검토할 것과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가 요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될 것을 권고하였다. 사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만 보아서는 얼핏 이상・손상에서 기인하는 활동 제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를 통하여 장애 종류와 기준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등급 등)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이에 장애인복지법은 실제적으로는 철저하게 의료적 모델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동 법에서의 법정 장애의 범주 역시 아직도 좁은 범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장애 등급에 의하여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4년에 발표한 장애판정 도구를 적용하는 것으로 짐작되나,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에 앞서 중・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어떤 내용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정신장애를 발달장애와 함께 ‘정신적 장애’로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동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에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재활, 상담, 자립 지원, 기타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보면,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의 정의를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 기반 모델로 개정하도록 권고 받은 국가들은, 스웨덴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건강 이상이나 손상이 사회참여의 저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장애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또는 심리적 건강이 나이에 전형적인 것으로부터 매우 벗어나서 사회참여를 저해할 것 같으면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생활 참여에 대한 장애의 영향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급부를 신청할 가능성은 다른 것들보다도 장애 정도에 의존하여 분류된다. 벨기에도, 독일어권 지역사회를 위한 한 명령 하에서 장애가 ‘다양한 장벽’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연방 수준에서 소득대체 수당은 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수입 능력을 비장애인의 1/3 이하까지 감소시킨 장애인에게 주어지고 통합수당은 자율성의 부족이나 감소가 입증된 장애인에게 주어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 장애는 사회생활 또는 근로생활에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만들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손상이나 감각의 손상의 결과이다. 이에 반해, 최종견해에서 장애 정의와 관련된 우려나 권고를 받지 않은 국가들은 장애의 사회적 요소 및 장애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장애의 개념은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의 상실이나 손상을 포함하는데, 이 정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에서의 방해물에 초점을 두고자 의도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하나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입어 사회 환경에서 부닥치는 장벽에 직면하여 그 손상이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손상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차원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한국이 준거할 수 있는 예로서 멕시코를 들 수 있다. 물론 장애 평가・판정도 단순히 장애 등급에 의해 장애 정도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환경・욕구까지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
- 8월~11월 4개월 간 공사 실시…219가구 신청→현장실사 후 최종선정 - 문턱 제거, 디지털도어락 설치와 LED조명교체 등 에너지효율화까지 - 교수·전문가 가구별 방문해 장애인 희망 개선사항 바탕 맞춤형 설계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631가구 지원, 만족도 92.2%로 높아, 1년 이내 무상 A/S “거실과 안방 사이 3~4cm 문턱은 없애고요, 높이가 높은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대는 낮게 교체했습니다. 전등은 수명이 긴 LED조명으로 바꾸고 전등과 현관은 리모컨으로 쉽게 켜고 끌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환 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시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손잡고 집수리 110가구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창호 및 현관틈새로 빠져나가는 냉난방에너지를 차단하는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병행하여 장애인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까지 고려한다. 더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장애인 1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8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구 무료 집수리 공사에 들어간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100가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10가구 등 11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 사업이 진행된다. 집수리 대상자인 110가구는 지난 1월 19일(월)부터 2월 27일(금)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219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2인 1조 설계팀을 꾸려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였다. 이후 6월 26일 소득수준, 거주 장애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10가구를 선정했다. 집수리 신청, 장애 1~4급인 차상위 이하 장애인가구이면 가능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153가구, 2011년 50가구, 2012년 103가구, 2013년 110가구, 2014년 115가구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631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 고려 맞춤형 집수리 설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가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한다. 또,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 이내면 무상으로 A/S를 통해 사후처리도 해주는 등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
||
장애인근로자_자녀장학생-선발요강.hwp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
||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