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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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재능있는_어르신_4만명에게_활동_기회를_드립니다.hwp | 재능있는 어르신에게 활동기회를 드립니다. | 관리자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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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2016년 희망나눔청년봉사단 발대식 ' 후원 | 관리자 | 1039 |
12 | 올해의-장애인상-주인공을-찾습니다-.hwp | ‘2016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 관리자 | 1063 |
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18호 | 2016년 제11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관리자 | 973 |
10 | 희망나눔 청년봉사단 1기 모집 | 관리자 | 1165 | |
9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1.4.월.조간_16년__실업급여_상·하한액_자이_없이_단일액43416원_지급_불가피.hwp |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 관리자 | 1100 |
8 |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이옥희 회장 신년사 | 관리자 | 316 | |
7 | 제 6회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 | 관리자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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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취지:대부분의 사회인식이 장애인들의 현안문제는 가시적이나마 표면화 되고 있으나 장애인부모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소외 되어왔고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제시나 방안은 미 증류에 그치고 있다.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아픔과 힘겨움 그 고통의 분담을 공유하며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일조한다. 행사내용 제1부 식전공연 (10:20~11:10) - 장애인과 부모들의 합창,연주,댄싱 공연 제 2부 개막식 (11:10~12:30) - 시상(부산시복지유공자 표창,시의회 의장상, 장한 어버이상 표창,사생대회시상) - 장학금 전달 - 대회장 및 내빈인사 - 정책건의문 - 편지낭송 | 제14회 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 | 관리자 | 353 |
5 | 롯데하이마트 2015년 8월 장애인 특별채용 안내 | 관리자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