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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관리자 2016-03-29 조회 942

보건복지부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수립·발표

정부는 3.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산업부·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 (접촉자의 30%가 감염, 기침·객혈·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 수준)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 (⇒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 ’2015)

: 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2.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3. 당뇨·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4.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치료 무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