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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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1.4.월.조간_16년__실업급여_상·하한액_자이_없이_단일액43416원_지급_불가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