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관련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유재중/ 안철수의원안), 긴급복지지원법(김한길/김현숙의원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김현숙/ 최동익의원안)
○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